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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광의의 부도' 가능성은 [대우조선 어디로] 자율협약 형식의 출자전환…"등급조정 사유 해당"

김현동 기자공개 2017-04-28 10:12:09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5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이 사채권자 집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이 '광의의 부도'에 해당돼 신용등급 조정 이슈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23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 원칙에 따른 대우조선해양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약 1.5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는 50% 출자전환되고 50%는 만기연장된다. 선수금환급보증(RG)을 제외한 약 0.7조 원의 시중은행 무담보채권은 80% 출자전환하고 20%는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약 1.6조 원 규모 무담보채권은 100% 출자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자율적 합의하의 채무조정이 불발될 경우 법원의 강제력에 기반한 근원적 채무조정(P-Plan)을 추진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채무조정 방안이 '자율 협약' 형식임을 시사했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자율적 합의에 따른 출자전환' 방안이 '광의의 부도'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부도란 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파산절차가 시작된 경우를 말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제2호).

'광의의 부도'는 이런 '협의의 부도' 외에 시장에서 이뤄지는 부도를 뜻한다.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이나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채무조정을 광의의 부도로 정의하고 있다(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중 제3조 제1항 제9호 참고).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방안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자율협약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 관계자는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방안은 (광의의 부도와 관련돼 있어서) 등급조정 사유인 것은 맞다"면서 "등급을 조정할 지 여부는 신용평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NICE신용평가는 자율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정도 △채무조정이 채권자 입장에서 비자발적인 정도 △채무조정이 채무자 입장에서 불가피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의의 부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NIC신용평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방안에서 협약이나 계약이 어떤 형태인지,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손실을 감내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광의의 부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 "산업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자율협약 하에서 이뤄지는 채무의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CCC~C등급을 적용하며 광의의 부도로 인식한다고 신용평가 방법론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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