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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아그룹, 부실저축은행 처분 '골머리' 경주 대원저축은행 매각 지연…업계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

안영훈 기자공개 2017-05-15 10:22:38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1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항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대아그룹 오너 일가가 부실 저축은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축은행 매각을 단행했지만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최근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처지가 됐다.

대아그룹 오너 일가의 골치거리는 경주에 소재한 대원저축은행이다. 대원저축은행은 포항 소재 대아저축은행의 100% 자회사다. 대아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지난 2015년 초까지 고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이었다. 하지만 황 명예회장이 2015년 3월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하면서 최대주주 자리는 부인인 박소악 씨(1932년생)에게 돌아갔다.

대아저축은행의 동일계열회사는 대아고속, 진천국제객화항운, 대아동방항공, 대아파이낸스, 대아해양, 대원디씨, 보문개발, 삼아디씨, 경북일보, 포항디씨, 대아홀딩스, 동대건설, 울릉도심층수, 대아산업개발, 대아울릉리조트, 제이에이치페리, 대아항운 등이다.

'포항에서 대아그룹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포항 유지였던 대아그룹 오너가가 저축은행 문제로 골치를 썩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다.

대아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2015년 6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26.36%까지 급락한 탓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직후인 2015년 10월 대아저축은행은 12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그 결과 지난해 4월 경영개선명령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골치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아저축은행 경영정상화에 성공했지만 손자회사인 대원저축은행의 부실이 계속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대원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마이너스(-) 89.16%까지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대아저축은행, 나아가 대아그룹 오너 일가에 대원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원저축은행은 요건 충족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경영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처분명령까지 받았다.

처분명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상위 주주인 대원그룹 오너 일가가 저축은행 처분을 위해 백방으로 나섰지만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다. 결국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대원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대아저축은행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이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부과 사례가 생기면서 이행강제금 세부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M&A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고는 하는데 현재 지방에 소형 저축은행, 그것도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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