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경영정상화' 대아저축銀, 차기 경영권 향방은 [지배구조 분석]창업주 별세 후 32년생 부인에게 상속…손자녀 상속 가능성 높아

안영훈 기자공개 2016-04-28 09:13: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7일 09: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항 대아저축은행이 7개월 만에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나면서 차기 경영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아저축은행은 경주 대원저축은행의 100% 모회사로, 최대주주는 고(故)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인 박소악 여사(지분 86.78% 보유)다. 박 여사의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향후 손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최대주주 변경·경영개선명령

지난해 3월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은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그는 대아저축은행의 창업주로, 당시 지분 86.7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황 명예회장의 지분은 1932년 생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인 박소악 씨에게 상속됐다. 1982년 대아상호신용금고로 설립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이다.

최대주주 변경 직후인 지난해 9월 대아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업황 불황이 주 요인이었지만 대주주 부당 대출 등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대주주 부당 대출 자금은 황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인 황인철 대아그룹 부회장 소유의 나이트클럽 운영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포항 지역민들의 실망이 컸다"며 "포항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대아그룹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경영개선명령 이후 대아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말 12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간신히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다.

대아저축은행의 100% 자회사인 대원저축은행도 지난 3월 대아저축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113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자금은 예금보험공사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전액 사용됐다.

대원저축은행은 지난 1998년 대아저축은행이 오성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해 설립한 회사다. 오성상호신용금고 인수 당시 계약이전손실금과 관련해 대원저축은행은 대아저축은행 연대보증하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563억 원을 차입했다.

◇창업주→오너 3세 경영으로 직행?

대주주 유상증자로 간신히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대아저축은행의 차기 경영권 행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현 최대주주인 박소악 씨의 경력과 나이 때문이다. 그는 1932년 생으로 알려지고 있어 장기적인 경영엔 한계가 있다

대아
*2015년 9월 말 기준
업계에선 박 씨가 조만간 자녀가 아닌 손자녀를 대상으로 지분을 증여하거나 향후 상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주인 고(故)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이 대아저축은행 지분을 자녀(3남 1녀)가 아닌 부인인 박 씨에게 상속했고, 나머지 재산도 손자녀에게 상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아그룹 오너 2세들의 경우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손자녀 대상으로 창업주의 상속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향후 대아저축은행 지분도 오너 2세가 아닌 오너 3세에게 논스톱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아저축은행의 동일계열회사는 대아고속, 진천국제객화항운, 대아동방항공, 다아파이낸스, 대아해양, 대원디씨, 보문개발, 삼아디씨, 경북일보, 포항디씨, 대아홀딩스, 동대건설, 울릉도심층수, 대아산업개발, 대아울릉리조트, 제이에이치페리, 대아항운 등이다. 대부분 포항 소재 기업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