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홀딩스, 지주사 요건 개정전 막차탈까 지주회사 전환 미신고 상태, 자산 1000억 달성 관측
이윤재 기자공개 2017-06-07 08:31:1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5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령홀딩스가 지주사 요건 상향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환 신고를 하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해온 만큼 조만간 신고 요건을 갖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홀딩스는 이날까지 관할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령홀딩스는 올해초 ㈜보령 투자부문이 인적분할돼 신설된 회사로 지주회사를 위한 형식 요건은 갖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지주회사 성립 요건 중 자산기준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보령홀딩스의 지난 3월말 기준 자산총계가 936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개정 이후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은 당분간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보령홀딩스가 이달 중 전환 신고를 내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실질적인 지주 회사 요건도 갖췄기 때문에 관할당국 승인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보령제약그룹은 이전에도 ㈜보령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투자부문을 분리해 보령홀딩스를 신설한 건 공정거래법상 순수 지주회사로 가기위한 조치였다.
지주회사 성립 요건도 이미 갖췄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성립요건은 자산총계 1000억 원, 지주비율(회사주식가액합계액/자산총액)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3월말 기준 자산총계가 936억원 수준으로 기준에 미달하지만 6월말 기준으론 자산 1000억 원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더구나 분할 전 ㈜보령이 보유한 보령제약 주식 장부가액을 601억 원으로 기재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주비율 충족도 충분하다.
남은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기간이다. 지주회사 전환 승인이 나기까지 기간은 기업마다 다르다.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이 복잡하게 얽힌 대규모 기업집단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지배구조가 단출할 수록 검토시기가 단축된다. 보령홀딩스가 기존 지주회사 역할을 맡던 ㈜보령을 대체한데다 계열회사가 상장사 2곳, 비상장사 19개 등 21개에 불과해 관할 당국의 검토과정은 비교적 짧을 수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보령홀딩스는 아직 지주회사 전환 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전환과 관련해 따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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