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통합, '법적 당위성' 있나 [한국벤처투자-성장금융 통합논의]상이한 설립근거 부담…정금공·산은 통합 사례와 달라

김세연 기자공개 2017-06-12 08:14:5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9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사다리펀드)의 통합 논의에 나서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진행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합병과는 달리 양사의 설립근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합을 결정한다면 설립근거에 특례조항을 넣어 진행할 수 있지만 예외를 만든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번거로운 절차도 밟아야 한다.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재간접'펀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모(母)펀드 출자로 조성된 다수의 자(子)펀드가 산업내 다양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을 놓고보면 이들 펀드는 투자 형태와 기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지난 2005년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2, 이하 벤처특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 따라 등장한 벤처투자조합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각 정부 부처가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창업투자회사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벤처투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모태펀드는 재원이 정부 예산으로 마련되는 만큼 기술력은 있지만 투자 리스크가 높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초기 및 창업기업 지원에 활용돼 왔다.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 산업 및 생태계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2013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성장사다리펀드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창업, 성장, 회수(재기지원)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성장도 지원해 왔다.

성장사다리펀드에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 은행과 한국거래소,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등 민간출자자들의 참여로 조성됐다. 모태펀드와 달리 민간자금이 더해진 성장사다리펀드는 산업 육성과 투자수익 확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모두 달성해야만 하는 만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성됐다. 운용은 지난해 산업은행에서 독립 분리된 '민간' 자산운용사 성장금융이 담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한국정책금융공사(KoFC)와 산업은행간 통합을 감안하면 모펀드간 통합이 가능하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금공과 산업은행 역시 업무 유사성을 이유로 통합을 택했고 이들 역시 각기 다른 준거법(한국정책금융공사법,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됐던 만큼 한국벤처투자와 성장금융의 통합과 비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통합 산업은행 출범 당시와 현재의 모펀드 통합은 다른 사례라는 입장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정금공은 이전 산업은행에서 분리되며 설립된 법인이었고 두 법인 모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주주가 정부였다는 점에서 통합 과정상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며 "하지만 한국벤처투자와 성장금융은 주주가 정부와 민간으로 명확히 구분됐고 관할기구가 다르다는 점에서 통합 산업은행 출범 당시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설립 취지와 근거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모펀드의 일방적 통합이 준거 법률상 충돌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현재 모펀드의 통합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상 논거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거법이 다른 두 펀드와 기관의 통합을 위해서는 새로운 특별법이나 특례 규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중기청이 관할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창업투자사인만큼 자산운용사인 성장금융의 모펀드를 완전하게 운용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며 "한국벤처투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운용사 자격을 부여받거나 성장금융이 자산운용사 라이선스를 반납한 후 창업투자사로 새로 등록할 수 있겠지만 기존 하위펀드 운용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은 크지않다"고 진단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