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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자사주 처분 추진 배경은 주주 4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사주 비중 과도…활용 방안 고심

배지원 기자공개 2017-06-22 10:21: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1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덴티움은 기업공개(IPO) 시 약 23%의 자기주식을 구주매출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덴티움은 주가 관리를 위해 22%에 달하는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덴티움은 올해 3월말 기준 자기주식 약 244만 주(22.09%)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구주매출로 자사주 일부를 시장에 내놨지만 여전히 보유량이 많다. IPO 전 덴티움의 자사주 비중은 45.09%에 달했다.

이 배경에는 과거 한 차례의 상장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2년 4월 덴티움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에서 승인 보류를 받았다.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과 경영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초기 투자자였던 주주들이 항의하면서 덴티움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덴티움은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했다. 주식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주주의 비중이 45%에 달했던 셈이다.

전환가는 약 7000원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덴티움 관계자는 "당시 주식 매입에 드는 비용은 차입으로 마련했으나 지금은 모두 상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환가 대비 공모가(3만 2000원)가 훨씬 높아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자기주식처분에 따른 세금을 제외하고 상장 시 약 445억 원이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포함됐다.

현재 덴티움은 상장 후 비교업체 대비 낮은 주가수익비율(PER)을 유지하고 있다. 자사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주가를 부양할 계획이다. 덴티움은 "당사 자기주식은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추후 경영상의 목적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자사주 소각이 일회성 주가 상승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덴티움의 자기주식은 3월 IPO 후 9월까지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유통할 수 없다. 덴티움은 9월 후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이 비중 등 활용 방법을 검토 및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대주주인 정성민 웰치과 원장의 지분이 낮다는 점도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높인다. 정성민 웰치과 원장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19.1%에 불과하다.

22.1%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보유지분은 24.5%로 5%포인트 가까이 지분율이 높아진다. 정 원장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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