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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총수일가, 코리아오토 지분 29.9%로 올려 정상영·몽익 아사히로부터 9.9% 매입…일감몰아주기 피해

강철 기자공개 2017-07-18 08:19:09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7일 1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상영 명예회장, 정몽익 사장 등 KCC 총수 일가가 코리아오토글라스 지분율을 29.9%로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분 확보를 극대화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상영 회장, 정몽익 사장은 이날 일본 아사히글라스 컴퍼니(Asahi Glass)로부터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 198만 주(지분율 9.9%)를 주당 1만 6314원에 매입했다. 정 회장이 98만 주, 정 사장이 100만 주를 각각 취득했다.

이번 지분 매매로 코리아오토글라스의 지배구조는 정몽익 사장 25.0%, KCC 19.9%, 아사히글라스 컴퍼니 10.0%, 정상영 회장 4.9%로 변경됐다.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20%에서 29.9%로 늘었다.

오너들이 보유한 지분 29.9%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절묘하게 피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01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연간 내부 거래 규모가 200억 원보다 많거나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분류한다.

단 대상은 상장사 기준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로 한정된다.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다. 코리아오토글라스가 상장사인 점을 감안할 때 코리아오토글라스가 규제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다.

KCC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부각된 2013년 이래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조정하는 형태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KCC자원개발 등 과거 규제 대상이었던 계열사들은 증자, 합병, 기업공개(IPO)를 단행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희석시켰다.

KCC건설은 2014년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30.49%였던 정몽열 사장, 정상영 회장의 지분율을 29.99%로 낮췄다. KCC는 2015년 11월 규제 대상 계열사였던 KCC자원개발을 흡수합병했다. 코리아오토글라스는 2015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 결과 비상장사일 때 저촉됐던 총수일가 지분 20%가 자연스레 문제없는 수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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