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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싫다는 이해진, 동일인 지정 피할수 있나 현상태 유지시 힘들어…대기업집단 제외만 답

김일문 기자공개 2017-09-06 08:18:40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5일 16: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가 총수 딱지를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 지분 구조나 경영 참여의 변화가 없는 한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해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GIO를 네이버와 동일인으로 본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이해진 GIO가 △네이버의 등기이사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 △보유 지분(4.49%)은 다소 적어보이지만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면 지분율이 높고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설립자로서의 회사 내부적으로 입지와 인식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우선 과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의 동일인이 된 인물이 이를 벗어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네이버가 반발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대기업집단에 등재된 동일인 지정이 바뀐 사례는 없었다"며 "한번 지정되면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GIO가 보유 지분을 대거 팔거나 등기이사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동일인이 없어질 수 있다. 창업자로서 네이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해진 GIO가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강수를 둘 공산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동일인에 대해 네이버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마치 재벌 기업에게만 국한돼 있는 동일인 지정을 적용받게 돼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기업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동일인이라는 규정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며 "회사의 지분을 절대적으로 보유한 제왕적 총수도 동일인이지만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역시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네이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흔히 말하는 회장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직책이나 역할을 하더라도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해진 GIO가 동일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방법 밖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선 로펌 변호사는 "동일인과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대기업집단으로 엮여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소송은 일부 있었지만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를 문제삼은 소송은 없었다는 점에서 네이버가 실제 소송에 나설지, 승소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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