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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기업인의 또 다른 역할" 이상현 (주)태인 대표이사 전무

김현동 기자공개 2017-12-29 08:38:39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7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인의 본연의 역할은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기부는 고용창출, 납세의무와 더불어 기업인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현 ㈜태인 대표이사 전무는 비운동권 출신 최초의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LG 창업주의 외손자라는 사실도 많이 부각됐었다. 그는 LG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의 셋째 동생인 고(故)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외손자로 구 명예회장의 차녀 혜정씨가 어머니이고,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외삼촌이다.

재벌가 출신의 총학생회장이라는 점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는 기부천사로도 유명하다. 대학시절부터 아동 후원을 시작했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가정 제1호 가입, 부동산 임대수입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건물 등록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다.

기부의 사회적 기능을 고민한 끝에 이번에는 자신 명의의 공익신탁('이상현의 장애청소년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공익 신탁')에 가입했다(아래 사진 참고). 기부 문화 형성이라는 선례도 남기고, 공익신탁의 효용을 알리자는 취지다.

이상현 대표_원본
사진 왼쪽이 이상현 ㈜태인 대표이사 전무, 오른쪽은 이재철 하나은행 Club1 PB센터 센터장.

이 대표는 "그 동안 기부 활동을 하면서 내가 기부한 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는지 의구심이 있었다."면서 "공익신탁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어 '나만의 재단'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기부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의 인가만 받으면 만들 수 있다.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한 재단과 달리 개인이 손쉽게 기부에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서 기부재산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공익신탁의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넣을 만큼 기부 계획이 구체적이다. 매년 2000만 원씩 향후 5년간 장애청소년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행한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장애청소년 가족이 참석하는데 필요한 이동경비와 식사비 등을 지원하는 계획도 세워놨다.

재벌가 출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 기부 활동을 하는 이유가 분명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선 일갈했다. 그는 "기업의 기부라고 하면 '비용처리'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기부액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큰 오해도 있다."면서 "작은 기부를 해 봐야 큰 기부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되거나 비용처리될 뿐 전액 환급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에 한해 연말정산에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에 대한 철학도 선명했다. 이 대표는 "기업인의 본연의 역할은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기부는 고용창출, 납세의무와 더불어 기업인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따뜻한 사회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 쉬운 기부가 가능하도록 기부 가이드북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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