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12일 0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원무역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YMSA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위를 잃었다. 상향된 지주사 자산 요건을 맞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주비율 또한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YMSA가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인 2027년까지 자산 규모를 키우고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된다. 하지만 영원무역그룹은 지난해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주사 제외 신고를 마치며 사실상 지주사 존속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수년 전 그룹은 YMSA가 지주사 요건을 갖췄음을 늑장 신고해 경고 카드까지 받았다. 때문에 그룹이 이례적으로 자진해 손을 든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모였다.
YMSA는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로 2010년 지주사 기준을 충족했다. YMSA는 2010년 자산총액 1219억 원, 지주비율(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자산총액) 장부가 기준 67.3%를 기록하며 자산 및 지주비율 요건을 모두 갖췄다.
당시 영원무역그룹은 요건 충족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주사 전환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를 1년 4개월 방치하다가 뒤늦게 신고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2009년 이미 영원무역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한 상황에서 지주사 위에 또 다른 지주사를 두는 '옥상옥' 지배구조를 시인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로부터 수년이 흐른 2017년. 영원무역그룹은 변곡점을 맞이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YMSA는 지주사 강제 전환 이후 8년 만에 공정위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됐다. YMSA는 사업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자유로워져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졌다는 평가다.
지주사는 지주사·자회사·사업관련 손자회사의 주식 소유현황 및 재무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룹은 2013년 이후 YMSA의 구체적인 지분율을 공시하지 않는 등 특히 YMSA에 관련한 오너십 공개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다. 관련업계에서는 오너 2세에 대한 경영권 이양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YMSA가 승계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내 1위 의류 OEM사를 세운 창업자가 자력으로 일군 기업의 세부사항을 속속들이 밝히기 꺼릴 수는 있다. 다만 영원무역홀딩스의 주주명부에 2000명이 넘는 기관이나 개인투자가가 올라있는 점을 감안하면 홀딩스의 최대주주인 YMSA의 현황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지배구조 전문가는 "지주사 자산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기차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기업의 대응 전략 중 하나"라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공정위의 취지 또한 생각해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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