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여신금융 부서 5년 만에 분리 상호금융 커져 별도조직 필요…여전사·대부업체 한데 묶어 감독·검사
원충희 기자공개 2018-01-15 11:04:12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2일 18: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이하 여전) 감독·검사기능을 5년 만에 분리했다. 자산 600조 원이 넘는 상호금융권을 담당하는 별도 부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 캐피탈 등 여전사와 대부업체는 한데 묶여서 감독·검사를 받게 된다.금감원은 12일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소서민금융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상호금융감독실 신설이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과 여전사 등을 담당하는 상호여전감독국에서 상호금융 감독기능이 분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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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5월 옛 여신전문감독국이 상호여전감독국과 상호여전검사국으로 개편된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상호여전검사국은 이후 상호금융검사국으로 변경됐지만 산하에 여신전문검사실을 두고 있는 터라 상호금융과 여전사는 감독·검사기능이 한데 묶여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규모가 커지고 감독범위가 넓어지면서 여신금융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574조 원, 조합 수는 3582개에 이른다. 지금은 규모가 6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상호금융은 정부부처들이 나눠 관리했던 권역이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에서 감독했다. 금감원이 직접 손대는 곳은 금융위 소관인 신협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및 건전성 제고 목소리가 높아지자 담당 정부부처들이 감독·검사를 금감원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만큼 금감원의 업무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다.
상호금융 감독부서가 떨어져나간 뒤 기존 상호여전감독국은 저축은행감독국 내에 있던 대부업감독팀을 흡수, 여신금융감독국으로 개편됐다. 상호금융검사국 산하에 있던 여신전문검사실 역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있던 대부업검사 3개팀을 가져오면서 여신금융검사국으로 확대됐다. 여신기능만 있는 업종끼리 묶어 감독·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신기능이 없는 여전사와 대부업체는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거나 공모·사모채 및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영업자금을 확보한다. 이에 반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예탁금, 예·적금 등 수신기능을 갖춘 업종이다. 이런 특성에 따라 여전사와 상호금융,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한 부서로 묶여있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신기능 없는 여전사와 대부업체를 한 곳에서 같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그래서 '여전'이란 부서명칭을 '여신금융'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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