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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8곳, 금융그룹 통합감독 적용된다 금융자산 5조 이상 복합금융그룹 대상…통합 리스크관리·자본규제 받아

원충희 기자공개 2018-01-15 11:04:28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5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통합감독 기준을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결정했다. 금융지주그룹과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관리하는 57개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31개+공시대상 26개) 가운데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그룹 등 8개 그룹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적용기준을 일부 밝혔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사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개 이상 업종의 금융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으로 규정하고 동종금융그룹은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큰 카테고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공정위 57개(상호출자제한 31+공시대상 26) 기업집단 대상
**2017년 12월 1일 기준

더벨은 이 기준을 공정위가 집중 관리하는 57개 기업집단에 적용해 봤다. 그 결과 GS, 신세계 등 금융사가 없거나 SK, LG처럼 1개 이하인 기업집단 39개는 우선적으로 제외됐다. 농협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로 분류된 곳도 대상에서 빠진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3개의 금융사를 보유했지만 동종금융그룹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등 소유한 금융사들이 모두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처럼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를 가진 그룹은 금투업 동종금융그룹으로 분류돼 적용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BC카드와 KT인베스트먼트, 스마트로, 브이피 등 4개의 금융사를 보유한 KT도 제외된다. 이들의 자산총계는 5조 원 미만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도 KT와 비슷한 형태라 감독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발표된 기준만 놓고 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해당되는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DB △태광 등 8곳이다. 이들에겐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그룹통합 위험관리기구(주요 금융계열사 참여)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예컨대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을 대표회사로 지정하고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이 참여하는 '그룹 위험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식이다. 위험관리기구는 각 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리스크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한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이, 한화는 한화생명이 대표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은 통합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는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금융계열사 간 출자액을 차감해 외부자금 수혈 없는 가공자본은 제외한다. 가령 DB손해보험은 DB생명보험 지분 99.83%, DB캐피탈 87.11%, DB금융투자 19.92%를 갖고 있는데 적격자본 계산에서는 이 출자액이 모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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