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발행어음 심사, 여전히 부정적 [이재용 경영복귀]집행유예 기간 심사 어려울 듯…"대법원 심리 이후 의사결정 유력"
민경문 기자공개 2018-02-08 10:12:31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7일 10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53일만에 석방된 가운데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심사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검찰 상고로 대법원 심리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이 지난해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발행어음 인가 기준인 대주주 적격성 범위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적용, 삼성증권의 어음발행 사업 인가를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키로 한 것. 이 부회장은 지난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대주주가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 완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 0.06%를 갖고 있다. 직접적으로 삼성증권 지분 보유는 없더라도 삼성증권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 비해 대폭 감형된 판결이지만 발행어음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유죄인 사실은 변함이 없는 만큼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재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사자인 삼성증권도 발행어음 심사 재개에는 조심스럽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특검이 상고할 예정인 만큼 대법원 심리가 나온 후에야 발행어음 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발행어음 준비와 관련해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자기신용을 토대로 발행하는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현재까지 초대형 IB 5곳 중에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다. 미래에셋대우도 발행어음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KB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심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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