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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윤곽잡힌 K-ICS 초안…4월초 심의 4월 5일 도입준비위서 논의, 이후 보험사 영향평가 실시

신수아 기자공개 2018-04-02 15:17:00

이 기사는 2018년 03월 30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준비 중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초안이 내주 준비위원회에 상정된다. 금감원은 내달 심의를 거쳐 확정된 초안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사의 영향평가를 실시한 예정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초안이 오는 4월 5일 민·관 합동 도입준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K-ICS의 앞서 1차 협의안을 만들어 공개한 후 실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금감원은 IFRS17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 3월 '민·관 합동 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도입정착지원반 △감독목적회계반 △신(新)지급여력제도반 등 세개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있다. 특히 손·생보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로 구성된 업계 자문단과 학계 및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위원회 직속에 두고 유기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K-ICS 초안이 마련되면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영향평가 결과는 이르면 9월 중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은 영향평가 결과를 추가 반영해 내년 최종안을 확정짓고 감독 규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반영해 초안을 만들었다"며 "당초 공개안이 해외 기준을 기본 틀로 만들었다면 이후 각 보험사의 필드테스트를 거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일부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ICS는 2021년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되는 건전성 감독 제도 가운데 하나다.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원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채 변동성의 측정에 한계가 있다.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이를 시가평가할 필요가 있다. IFRS17 역시 부채의 시가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건전성 지표 중 하나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이때 가용자본은 자산·부채의 완전한 시가평가를 기반에 둔 순자산가치로 측정하며, 요구자본은 내재된 리스크량을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앞서 관계자는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이후 각 보험사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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