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수천억 유증, 복수 FI 참여 '유력' '10% 이상 소유 불가' 은산분리 규제 때문
한형주 기자공개 2018-04-09 16:22: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5일 1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뱅크가 최소 1000억원대에서 최대 5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유상증자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복수의 재무적투자자(FI)가 참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유증 신주를 최대한 많이 취득해봐야 지분율이 10%를 웃돌 수 없고, 4%만 넘어도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IB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국내 최대 PE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다수 FI들에게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실사 기회를 제공했다. 앞서 이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 적격 예비후보(숏리스트)까지 추린 상태로 파악된다. 자본확충 범위를 최대 5000억원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MBK파트너스의 경우 최종 투자자로 선정시 작년 말 결성한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투자여력 면에서 MBK의 증자 참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현재 가상데이터룸(VDR)엔 이밖에도 AUM 기준 중견~대형급 PE 하우스들이 여럿 속해 있다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케이뱅크는 최소 두 곳, 혹은 그 이상의 PE들에게 신주를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딜 사이즈가 얼마로 확정될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투자자 한 곳에만 지분을 내줄 경우 조달 규모가 2000억~3000억원 수준만 돼도 단숨에 최대주주가 바뀌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케이뱅크의 자본금이 35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실 구조적으로도 한 곳이 제3자배정 유증 자금 전액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하다. 케이뱅크 주주명부상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우리은행의 지분율은 14%가 안되고, 다른 주요주주인 KT나 NH투자증권도 딱 10%씩을 들고 있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PE 운용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곳이 10% 이상 지분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 아울러 지분율이 4%를 넘어가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이상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년 초 우리은행 지분이 7개 과점주주들에게 매각될 때 유일한 사모펀드였던 IMM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금 납입이 가장 늦었던 것이 좋은 예다. 당시 IMM PE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지분 6%를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4%만 인수하고 나머지 물량은 얼마간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 비금융주력자 지위다 보니 은행 지분을 4% 초과 취득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과점주주인 한화생명과 키움증권도 비금융주력자로서 우리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하는 상황이었지만, 금융회사란 점 때문에 IMM PE보다 먼저 주식취득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는 IMM PE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적정성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 IMM에 대해서만 2% 매입 승인 스케줄을 별도로 잡았다. 만약 케이뱅크가 FI들을 유상증자 딜에 초청하더라도 당국의 승인을 얻어내는 게 만만찮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PE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별도로 주주배정 유증 형태의 1500억원 이상 조달도 준비 중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20개 주주사들과의 협의도 대부분 완료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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