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마트24, 계열사 시너지 or 내부거래? [기로에 선 편의점]⑤신세계푸드 등 내부거래 갈수록 늘어..규제 '노심초사'

박상희 기자공개 2018-05-03 07:34:00

[편집자주]

편의점 전성시대다. 국내 편의점은 인구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와 생활패턴 변화와 맞물려 폭풍 성장을 해왔다. 최근엔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마트 등 대기업이 가세하면서 경쟁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는 편의점 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6일 09: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마트24는 이마트에 인수된 이후 신세계그룹의 유통 계열사들과 거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및 매입 거래관계가 있었던 곳만 20곳에 이른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계열사와의 시너지효과가 있지만 내부거래 이슈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경우 거래 관계가 끊기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마트24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6840억원) 대비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거래 규모는 56억 원으로 크지 않다. 반면 매입거래는 417억원으로 많은 편이다. 내부거래로 이마트24의 매출을 키우기보다 계열사의 매출 규모를 키워준 셈이다.

이마트24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큰 계열사는 신세계푸드다. 이마트24는 지난해 신세계푸드를 대상으로 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매입 규모는 212억원으로 매출 규모의 4배 수준이다. 신세계푸드는 이마트24에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을 제공한다. 신세계푸드를 대상으로 한 매입규모는 2016년 105억원에서 지난해 21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마트24 내부거래
*출처: 2017년 감사보고서

노브랜드, 피코크 등의 PL(자체개발브랜드)상품을 제공하는 이마트와의 매입거래는 63억 원 규모다. 신세계그룹 정보통신회사인 신세계아이앤씨와의 매입 거래(48억원), 주류 기업인 신세계엘앤비(L&B)와의 매입 거래(48억원)가 비슷한 수준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 상품 등을 계열사에서 공급받다보니 내부거래에서 매출보다는 매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마트24의 점포 수가 늘어나고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24의 신석식품은 2016년에 134%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지난해 성장률도 80%에 달했다. 신세계푸드 등에 신선식품 발주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편의점 업계는 신선식품 판매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직접 식료품 제조업에 뛰어들기도 한다. 편의점 업계 1위인 BGF리테일은 2008년 식료품제조사인 BGF푸드를 설립했다. BGF푸드는 지난해 매출액 100억원을 기록했다.

현실적으로 당장 식료품제조업 등에 뛰어들 여력이 없는 이마트24는 계열사인 신세계푸드, 이마트, 신세계엘앤비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계열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내부거래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전체매출액의 12%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오너 일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건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에선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이마트, 신세계 등이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계열사 지분을 활용한 총수일가의 간접지배분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신세계푸드도 내부거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세계푸드는 이마트(46.10%)를 통해 이명희 회장(18.22%)과 정용진 부회장(9.83%)이 간접지배 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높은 수준이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경우 계열사에 상품 공급을 일정 부분 의존하던 이마트24로선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현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체 협력사를 발굴하기보다는 계열사와의 협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내부거래가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세계푸드 등 계열사에 발주하는 양을 줄이고 자체 브랜드상품을 개발해 다른 협력업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