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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계속기업가치 더 크다…회생계획안 제출 회생담보권 91억원·회생채권 533억원 확정… 내달 30일 관계인집회

진현우 기자공개 2018-05-03 10:59:43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2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토종 커피 브랜드인 카페베네가 지난 달 23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2일 IB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신고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확정한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카페베네는 회생담보권 91억원, 회생채권 533억원을 갖고 있다. 회생담보권은 전액(100%) 변제할 예정이고, 회생채권의 70%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30%는 출자전환한다.

앞서 조사위원인 세일회계법인은 카페베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위원 보고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참고해 카페베네가 청산했을 때보다 회생을 도모할 때의 이득이 크다는 판단 하에 회생절차를 결정했다. 조사 보고서 내용은 카페베네의 계속기업가치가 415억원, 청산가치가 161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254억원 초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카페베네는 오는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자리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주주(주식총수 50% 이상) △회생담보권자(채권액 75% 이상) △회생채권자(채권액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액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어 무난히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 2100명 가량의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카페베네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카페베네 주주는 지분율 44.8%씩을 보유하고 있는 K3에쿼티파트너스와 한류벤처스(Hallyu Ventures)다. 이들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회사 특성상,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투자한 금액의 원금마저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카페베네는 2008년 1월 김선권 전 대표가 천호동에 1호점을 내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가맹점 수가 2010년에는 300개, 2012년에는 800개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2년에는 별도 기준 매출액이 2109억원, 영업이익 101억원의 탄탄한 실적을 자랑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토종 커피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신사업과 해외투자 실패로 금융부채만 1000억원이 누적될 정도로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맹점 확대에 전념한 나머지 부채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카페베네는 2014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3에쿼티파트너스에 카페베네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구주를 매각하며 총 250억원의 신규 자금을 수혈받았다. 2016년에는 합작회사 한류벤처스를 대상으로 165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한류벤처스는 싱가포르 종합식품기업인 푸드엠파이어와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이 51대49비율로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재무실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물류공급에 사용해야 할 현금이 부채상환에 쓰이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재정악화는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017년 감사보고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영업손실 22억원, 당기순손실 389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카페베네에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카페베네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채무액을 감면받고 정상 기업으로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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