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IFRS15 도입 '찻잔 속 태풍'에 그친 이유는 1차 중도금 납부 이후 자산으로 인식…지급청구권 여부 중요
이상균 기자공개 2018-05-23 08:13:5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7일 12: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FRS 15 도입에도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급증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사 회계담당자들은 건설사에게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즉, 중도금 1차 납부 이후 시기부터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서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찻잔 속 태풍'에 그치게 했다는 평가다.◇계약금 납부 후 진행률 10% 넘은 공사만 부채로 인식
더벨이 1분기 실적을 공시한 대림산업, GS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8개 건설사의 1분기 부채비율을 집계한 결과, 137%로 나타났다. 지난해(12월말 기준) 133.9%와 비교하면 3.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8개 건설사의 부채총계는 총 65조 5653억원으로 오히려 지난해(65조 7992억원)보다 2339억원 감소했다. 다만 자본총계가 전년 대비 1조 3157억원 줄어들면서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IFRS 15 도입 이후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이 최대 2.8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예상을 한참 벗어난 결과다. 자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IFRS 15는 건설사가 자체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준공 전까지는 미완성 주택이 재고자산으로 잡히고 계약금 및 중도금 유입액은 부채로 반영된다. 자체개발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부채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IFRS 15 도입 영향이 미미했던 것은 지급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한 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급청구권이 존재할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직접 시행을 맡은 자체개발사업의 경우 수분양자가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셈이다. 공사비를 떼일 우려도 현저히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1차 중도금 이후 들어오는 모든 계약금과 중도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가 전체 분양대금의 10%를 차지하는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이 몰취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있다. 지급청구권이 유지되는 셈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계약금을 받은 이후 건설사의 투입진행률이 10%가 넘을 경우에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투입진행률이 16%인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건설사에게는 6%(16-10)의 부채가 쌓이게 된다.
대형 건설사 회계담당자는 "이렇게 쌓인 비용을 기존 이익잉여금에서 털어내는 식으로 회계 반영했다"며 "예상보다 IFRS 15 도입의 파장이 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모든 시나리오는 분양률 100%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수주 비용, 모두 판관비로 인식
IFRS 15 도입에도 회계장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지만 회계처리 과정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우선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기본 설계비, 기타 출장비, 영업비용 등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해 자산으로 인식했다. 만약 수주에 실패할 경우 이를 판매관리비용으로 바꿨다.
반면 IFRS 15 도입 이후에는 수주 과정 초기부터 이를 판매관리비용으로 처리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계약 이전 수주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자의성이 있다고 해석해 선급비용으로 구분했다"며 "IFRS 15 도입 이후에는 자산 입증이 엄격해져 판매관리비용으로 구분한다"고 말했다.
같은 계열사가 공동으로 수주한 공사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일례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한 공사의 경우 과거에는 각사가 별도로 공정진행률을 계산했다. 설계를 맡은 현대엔지니어링과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간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IFRS 15 도입 이후에는 이들 컨소시엄을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고 투입진행률 등 모든 회계를 동일하게 처리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들어간 건설의 예정원가와 누적원가를 모두 합쳐 계산해야 한다"며 "같은 계열 건설사의 공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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