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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관광호텔, 매물로 등장 매각주관사에 삼일회계법인 선임… 스토킹호스 ‘유력’

진현우 기자공개 2018-06-11 14:30: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0일 0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관광호텔 1호인 온양관광호텔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매각 방법은 아직 법원과 논의 중이다. 다만 조건부 인수계약자가 존재하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온양관광호텔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했다. 매각 대상은 온양관광호텔이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와 회사채다. 예비 인수자는 경영권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며, 인수대금은 회생채권과 회생채무액을 변제하는 데 전액 사용된다. 경남기업㈜이 갖고 있는 온양관광호텔 주식 388만주(100%)는 소각될 예정이다.

온양관광호텔은 인가전 M&A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추후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와도, 청산이 아닌 매각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위원 업무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은 내달 1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예상 매각가는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청산가치는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경매할 때의 처분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통상적으로 법정관리 M&A에선 청산가치가 매각가의 기준이 된다.

매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회생절차협의회를 통해 진행된다. 회생절차협의회는 주심판사를 비롯해 관리위원, 법정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회생절차협의회는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할 마땅한 원매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양관광호텔은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70~8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허니문 휴양지로 각광받았다. 다만 모기업인 경남기업㈜이 자금을 차입할 때 호텔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지급보증을 선 게 화근이었다. 경남기업㈜이 건설경기 악화로 2015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온양관광호텔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와 건물은 전액 금융보증부채로 재무제표에 잡혔다.

그 결과 작년 말 집계된 당기순손실은 270억9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5배 증가했다. 단기차입금(214억원)과 금용보증부채(265억원) 증가로 부채가 자본을 갉아먹는 자본잠식상태도 발생했다. 결국 자구적 노력만으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하에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온양관광호텔
온양관광호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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