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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통화스와프 계약 해지 '손실 無' [중국 기업 ABCP 부실]귀책 사유 발생, 지난 28일 조기종료 통보

민경문 기자공개 2018-06-01 08:14:31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1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에너지기업의 부도 ABCP가 국내 자본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는 주관사와 맺은 통화스왑 계약을 해지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에 따른 별도 손실액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십이차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가 보증한 1.5 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지난 8일 16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ABCP 만기는 오는 11월 6일까지였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공동 주관회사였다. 별도로 신용보강에 나선 금융기관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는 금정제십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국내 시장에서 조달한 원화금액을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로 교환해 차주에 제공하는 업무였다. 반대로 채무 상환 시 달러 금액을 다시 원화로 바꾸게 된다. 차주 입장에선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CERCG 자회사 한 곳이 발행한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가 미상환 처리됐다. 크로스디폴트 조항에 따라 이번 ABCP까지 채무 상환이 불확실해졌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11월 9일 만료되는 통화스와프 계약이었지만 귀책거래 종료사유가 발생하면서 당초 계약에 의거 스와프거래 조기종료를 28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에는 조기청산이 시작됐으며 31일 기점으로 정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스와프계약을 맺은 시점의 환율과 조기청산 시점의 환율 레벨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ABCP 부도에 따른 손실도 제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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