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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삼성바이오, 최악은 피했다 회계처리 변경 판단 유보…상장폐지도 면해

강인효 기자/ 이윤재 기자공개 2018-07-13 10:11:17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2일 18: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조치를 받았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아닌 담당 임원 해임권고로 제재 수준이 낮아진데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12일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에 대해 기재를 누락한 것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담당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추가 감리를 진행한 뒤에 다시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는 첫 번째 이유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범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대해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하반기 공동 출자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반영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처리했고, 이에 따라 보유하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치로 재평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비상장 회사였던 만큼 위험조정 순현재가치 기법을 활용해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상 인식한 공정가치 평가액은 5조 2726억원이다. 동시에 콜옵션 가치 1조 8204억원, 장부가액 등을 제외한 2642억원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했다. 설립 이후 4년간 적자 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 904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이날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금감원이 새로 (2015년 회계처리 변경 부분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혐의감리인 데다 혐의감리는 일반감리에 비해 금감원이 조치안(결과)을 내놓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그 결과를 못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새로 감리에 들어가더라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두번째로는 증선위가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조치사전통지서에 기재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가 아닌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의결했다는 점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 출자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의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른 조치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설립 초기부터 회사를 이끌어온 전문경영인(CEO) 김태한 사장 거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것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선위는 이번 조치가 2012~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거래소의 예외규정상 재무제표 숫자가 아니고 주석인 경우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삼성바이로직스도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증선위의 발표에 대해 내부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오후 4시40분부터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 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는 13일 오전 9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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