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만 지급한다 이사회서 감독원 권고안 수정 의결..."일괄지급 법적 근거 불명확"
신수아 기자공개 2018-07-27 10:44:19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6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수정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관계자는 "(일괄지급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권고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할 경우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원 판단과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의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제기한 민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소 지급한 연금액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해당 민원인은 상품 판매시 공시이율과 원금 보장을 기대했으나 사업비 공제 등으로 대한 기대했던 연금액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구체적으로 사업비 등의 재원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약관엔 연금액 산정과 관련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라고만 개괄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낸 원금에서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하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약정이율만큼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타당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례는 약 5만5000건, 약 43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전체 생보사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대 금액을 보유한 삼성생명의 결정은 보험업계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구제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올라 이목이 집중됐던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 및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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