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LG '상속주식' 세무조사 시기 저울질 지분이동 검사 불가피, 구광모 상속세 납부방식에 영향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8-08-02 07:30: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1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LG의 상속 주식 관련 세무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수조원대 ㈜LG 주식을 상속받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과 납부 시기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엿보인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LG 세무조사를 언제쯤 착수할지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광모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대규모 주식을 상속받게 된 만큼 금융계좌 등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6개월 내에 상속인이 신고 납부해야 하고 세무당국이 필요시 조사를 나가게 된다"며 "재벌가들은 주식 상속이 이뤄질 때 (액수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구 회장이 상속받게 된 주식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구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등 가족들이 고 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게 된 ㈜LG 주식은 1945만8169주다. 증여 주식의 가치는 피상속인의 작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구 부회장이 주말인 지난 5월 20일 작고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후 장이 시작된 21일 ㈜LG 주가를 상속 대상 주식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보면 고 구 회장의 상속 주식 가치는 총 1조5352억원 가량이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30억원 넘는 주식의 유증은 50% 세율이 책정된다. 4억6000만원은 누진공제액이다. 여기에 장례비와 채무, 감정평가비용과 각종 상속공제액을 제하게 된다. 경영권을 수반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할 경우 20~30% 가량의 할증율을 붙여 과세한다. 이를 감안하면 구 회장 등 일가는 9000억원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구 회장 등 일가는 당장 이 정도 세금을 낼 여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매도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LG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고 구 회장의 ㈜LG 주식을 구 회장이 모두 받는다고 해도 보유하게 되는 ㈜LG 보유 지분율은 17.52%까지 늘어나는데 그친다.
업계에서는 이를 볼 때 구 회장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부연납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제도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세금을 당장 내지 못할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고 구 회장 주식까지 합해 받을 수 있는 주식담보대출금은 약 7000억원대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이자는 배당금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 ㈜LG는 지난 수년 동안 주당 1300원, 총 2287억원대 현금배당을 해마다 실시해왔다. 고 구 회장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면 구 회장은 해마다 약 400억원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LG에 대한 세무조사는 구 회장이 상속세 납부 방식을 선택한 직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구 회장이 연부연납을 신청해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세금을 내더라도 자금흐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고 구 회장의 지분이 구 회장 등 친족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 사안인 만큼 지분 이동이 적정하게 이뤄진 게 맞는지, 또 다른 자산 상속은 없는지 여부 등을 국세청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
관련 조사는 국세청의 일명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대기업 기획조사를 비롯해 주식 이동 등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다. 구 회장 지분 증여를 살펴볼 조사 4국 전담팀이 대단위로 꾸려질 것이란 말도 벌써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LG 세무조사를 위해 2개 팀 정도를 꾸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 착수시 단순 지분 이동과 관련된 조사일 수도 있지만 LG그룹이 올 들어 국세청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적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LG상사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LG그룹뿐 아니라 방계회사인 희성전자 등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올해 초까지 벌였다. 국세청은 LG상사에 711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하고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 혐의로 LG그룹 사주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 상속 요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볼 때 구 회장 등 일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상속세 납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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