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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현실화된 지주사 역차별 [新공정법 후폭풍]㈜LS·예스코홀딩스 규제 대상, LS "수익구조 투명"

박창현 기자공개 2018-08-30 09:33: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엉뚱하게 지주회사를 옭아매는 포승줄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LS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그룹내 지주사 2곳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가 유도한대로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섰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위법성만 없다면 내부거래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LS그룹은 두 지주사 모두 순수 지주사로서 수익 구조 자체가 정형화돼 있고 투명한 만큼 총수 일가 지원 개입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만 사위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장·비상장 모두 지분율 기준이 20%로 강화된다.

LS그룹은 이 같은 규제 강화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였다. 당장 그룹 지주사인 ㈜LS와 예스코홀딩스가 타깃이 됐다. 양 사 오너일가 지분율은 각각 25.84%, 26.78%다. 지분 기준 하향시 공정위 레이더에 걸린다. LS그룹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다.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호응해 그룹 오너십을 지주사 체제로 바꿨는데 이제는 지주사 소유 구조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LS그룹은 2003년 LG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먼저 LS전선, LS니꼬동제련, E1, 예스코 등이 LS그룹으로 적을 옮겼다. 이후 2008년 7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LS 중심의 지주사 체제를 구축했다. ㈜LS 최대주주는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3.87%)이고,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2.78%), 구자열 LS그룹 회장(2.5%),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2.4%)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예스코홀딩스는 도시가스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사로,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 올해 지주 체제가 완성됐다. 자회사로는 예스코와 예스코서비스, 대한가스기기, 예스코컨설팅 등이 있다. ㈜LS와 마찬가지로 구자은 부회장이 13.16%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구자홍 회장(3.6%)과 구은정 씨(5.29%)등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LS와 예스코홀딩스 모두 연간 200억원이 넘는 내부 매출 거래를 하고 있다. 지분율은 물론 내부 거래 규모 면에서도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LS는 지난해 전체 매출 1152억원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322억원을 내부 일감을 통해 벌어들였다. 내부 거래는 주로 교육 용역 수익과 브랜드 수수료 수익이었다. ㈜LS는 'LS' 브랜드를 쓰는 계열사들로부터 총 매출 중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의 0.2%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다. 다만 LS니꼬동제련과 같은 합작법인은 0.1%의 비율이 적용된다.

교육 용역 또한 주요 수익원이다. ㈜LS는 계열사에 위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대가로 연간 수 십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작년 브랜드 수익은 241억원, 교육 용역 수익은 79억원이었다. 예스코홀딩스는 연료용 가스 제조, 배관 공급 사업을 맡고 있는 예스코서비스와 216억원 어치의 내부 거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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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와 예스코홀딩스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순수 지주사로서 계열사들과 맺었던 각종 내부 거래 계약들이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또한 지주사들이 법 개정으로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지주사 고유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분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지주사 내부 일감 감시가 이중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주사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주사 내 감시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지주사 제도가 사익 편취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될 것이란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사라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거래가 있으면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주사 내부 거래 중 경영 컨설팅이나 임대 거래 등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은 지주사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순수 지주사로서 내부 절차에 따라 브랜드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받고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나 '사업 기회 제공' 등 위법성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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