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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한라홀딩스·위코, 내부거래도 영향받나 [新공정법 후폭풍]사익편취 규제 대상 신규 편입, "정상적 거래로 문제 안돼"

김현동 기자공개 2018-09-04 13:53: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30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한라그룹이 규제 사정권에 포함됐다. 당장 만도를 중심으로 한라홀딩스, 위코로 이어지는 계열사 간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해당 거래는 현가장치 제조와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의 산물이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곳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라그룹은 기존에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라그룹 계열사 중에서 정몽원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한라홀딩스와 ㈜한라, 만도 등 세 곳이다. 정 회장이 보유한 한라홀딩스 지분은 2018년 5월1일 기준 23.56%로 현행 공정거래법 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한라, 만도 지분은 각각 18.17%, 0.01%로 사익편취 규제와 거리가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총수 일가 지분율 2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라홀딩스가 새롭게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라홀딩스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면서 한라홀딩스의 자회사인 위코, 제이제이한라, 한라엠티스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위코와 제이제이한라는 한라홀딩스의 100% 자회사이고, 한라엠티스의 한라홀딩스 지분율은 99.2%다.

한라홀딩스와 위코, 제이제이한라, 한라엠티스 중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높은 곳은 한라홀딩스와 위코, 제이제이한라 등이다. 특히 한라홀딩스와 위코는 만도와의 거래가 빈번하고 비중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계열 간 거래가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다.

쇼바 제조업체인 위코(옛 우리엔지니어링)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기준 94.7%에 이른다. 계열 매출처는 한라홀딩스와 만도가 대부분이다. 국내 계열사 매출 가운데 한라홀딩스의 비중이 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한라홀딩스가 2015년 한라마이스터를 흡수합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마이스터가 한라홀딩스에 합병되기 전까지는 한라마이스터와 만도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한라마이스터는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이고 만도는 조향장치와 현가장치 등을 제조하는 곳이다. 수직 계열화에 따른 공급과 판매 채널이 형성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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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위코 기업집단현황공시

위코에서 시작돼 한라홀딩스와 만도로 연결되는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위코는 한라홀딩스와 만도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현가장치 등을 공급했다.

한라그룹 측은 "기존 계열거래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연결될 만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새롭게 법을 적용받게 된 만큼 향후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각별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코 계열 거래
* 자료 = 위코 기업집단현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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