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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이배 의원 '기촉법' 반대에 답답함 토로 법사위 처리 불발로 본회의 상정 무산…한계 중소기업 피해 확산 우려

안경주 기자공개 2018-08-31 13:07:4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30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발목이 잡혔다. 이로 인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그간 기촉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던 금융위원회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의원의 이의제기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선택의 여지없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한계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촉법이 일몰된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에 나선 중소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숫자는 집계 중에 있지만 기업은행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법정관리를 결정한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촉법 제정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히면서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 의원의 이의제기 등으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벙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30일자로 폐지됐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된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 시절부터 기촉법 연장에 반대해 온 채 의원의 반대로 사실상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정무위에서 한시법으로 기촉법 부활에 합의했지만 정작 채 의원의 반대로 (기촉법 부활에) 제동이 걸렸다"며 "워크아웃이 필요한 구조조정 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직접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기촉법 통과를 요청했고,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만났고,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을 상대로 기촉법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채 의원의 반대만 없었다면 8월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이 무난하게 통과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촉법이 필요하든 데에 여야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촉법 연장에 반대해 왔다. 이번 법사위에서도 관치금융 등을 이유로 기촉법 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기촉법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여기에 통합도산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로 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반대 의견, 장시간 회의로 인한 의결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기촉법 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들도 기촉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서둘러 재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통합도산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보다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상거래채권이 살아있어 협력업체의 부도사태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은행이 관리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 약 75%가 워크아웃을 선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기업과 채권자, 투자자들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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