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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부활, 中企 구조조정 절차 완화된다 정무위 법안소위, '5년 한시법' 합의…30일 본회의 통과할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8-08-28 18:09:47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7일 1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5년 한시법으로 다시 부활한다. 지난 6월30일 기존 기촉법이 일몰된 지 거의 두 달만이다. 여야는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기촉법 재도입과 관련한 의원 발의 제·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하고, 일몰시한 5년의 한시법으로 의결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5년 한시법과 상시화를 담은 2개 법안이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논의 끝에 5년 한시법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법이다. 기존의 기촉법이 지난 6월30일 만료돼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정관리(회생절차)와 달리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은 상거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6개 금융 관련 협회가 "기촉법 공백이 길어지면 기업 도산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건의문을 내놓았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동수·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거나, 유효기간 5년과 2021년 6월30일까지로 정하는 안 등을 각각 내놓았다.

여야는 당초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한시법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한 만큼 우선 합시법으로 합의하고 향후 상시법 전환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의 기촉법과 달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눈길을 끈다.

유동수 의원은 기존 기촉법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 규정'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강화 규정'을 제시했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규정도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 반영됐다.

유 의원의 기촉법 제정안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절차 완화를 담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 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기업개선약정 이행점검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고 평가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 관리를 받는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분기마다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3년마다 워크아웃 지속 여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회생절차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채권단협의회 의결로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단협의회 의결로 사전계획안을 제출해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2분의 1 이상의 금융채권자의 신청으로 다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촉법도 은산분리 완화를 다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만큼 시급한 법이라는 점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촉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사실상 전원 합의제로 운영돼 온 정무위 법안소위 관례를 고려하면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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