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부업 낀 OK·웰컴저축, 약관개정에 '전전긍긍'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차주 약정금리 자동인하 약관 이달 말 변경

조세훈 기자공개 2018-10-15 10:26:02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2일 12: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차주의 약정금리도 자동 인하해야 하는 약관 변경이 이달 말 추진되면서 대부계열 저축은행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른 저축은행은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대부계열 저축은행은 금융당국과 맺은 협약 이행을 위해 대부 업체 차주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탓이다.

웰컴금융그룹과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지난 2014년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9년까지 대부자산 40% 이상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에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금융당국과 맺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많게는 10% 이상 대출 금리를 인하한 조건으로 대부 업체의 차주를 지속적으로 저축은행으로 옮겨왔다.

두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에서 넘어온 대출자산을 늘린 만큼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가 많으며 고금리 비중도 높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별 8월 금리현황에 따르면, 7~10등급 차주까지 대출해준 상위사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뿐이다. 23~24%대의 고금리 대출비중도 웰컴저축은행은 43.38%, OK저축은행은 61.57%에 달한다.

두 저축은행은 대부자산 감축 이행을 위해 내년까지 많게는 수천억원의 대출자산을 저축은행으로 옮겨야 한다. 문제는 약관 변경이 이뤄지면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르면 이달 말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개정일 이후 신규 거래한 대출자들도 소급 적용되도록 여신거래기준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약관이 개정되면 현재 연 24%인 최고금리가 추후 연 20%로 인하될 때 기존 차주의 금리도 내려야 한다.

이르면 내년께 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두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고심은 깊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최고금리 인하 소급이 예상되는 만큼 대다수 저축은행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부계열 두 저축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신용의 대부 업체 차주를 신규고객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두 은행이 이들에게 23~24%의 금리를 책정했더라도 추후 최고금리 인하로 20%의 금리 적용이 불가피해 두 저축은행의 수익률 저하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