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감사인 삼정회계, '중과실' 제재에 그친 이유는 [삼바 제재 후폭풍]영업정지 안돼, 대우조선 감사인보다 징계수위 낮아…합작계약서 내용공유 미흡
원충희 기자공개 2018-11-15 13:07:39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5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징계수위는 대우조선해양보다 훨씬 셌지만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우조선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증선위는 합작계약서(JVA) 내용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삼정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1년 8개월 간 끌어왔던 삼성바이오 회계의혹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2012년~2013년 회계위반 여부는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45억원 등의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보다 징계수위가 세다. 다만 외부감사인인 삼정은 과징금 1억78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로 그쳤다. 대우조선의 감사인이던 안진이 영업정지 1년 조치를 받은데 비하면 수위가 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감리결과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안진회계법인의 행정소송 결과를 감안했는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안진은 이달 초 증선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1년에 대한 불복소송을 내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진의 행정소송 결과는 이번 감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2015년은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위반 여부가 '고의'라 하더라도 감사인(삼정회계법인) 조력여부 등을 판단할 때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증선위가 삼정에 대해 중과실 결정을 한 이유는 지배력 판단의 핵심근거인 합작계약서 내용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 7월 4일자 증선위 의사록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 측이 2012~2014년 합작계약서를 감사인에게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원들 역시 "2012년, 2013년, 2014년 등 (합작계약서) 검토하고 리뷰한 에비던스(evidence)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라며 의구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다.
증선위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의 공동지배기업으로 판단한 것도 합작계약서가 근거다. 증선위 관계자는 "에피스를 외형적으로는 지분율이 85대 15인데다 이사회 구성 등을 보면 종속회사로 볼 수 있겠지만 합작계약서를 보면 지적재산 매각, 자본감소, 일정금액 이상 자산취득, 차입 등 주요 재무결정 때 바이오젠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돼 있다"며 "중요 영업정책(제품개발, 계획, 제품단가 등)도 계약서에 합의돼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공동지배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처음부터 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이 아닌 지분법(관계회사)으로 처리했어야 했고 2015년에 와서 회계처리 변경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고의로 판단하려면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야하는데 증선위는 삼정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만큼 회계변경을 의도적으로 도와줬다고 보지 않은 듯하다"며 "다만 주요내용을 파악하는데 소홀했다고 판단해 중과실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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