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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내년 3월 정기주총서 대표 해임안건 상정 출석주주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김태한 대표 해임 가능…2012~15년 재무제표상 에피스 관계회사로 일괄 수정

강인효 기자공개 2018-11-14 18:54:35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4일 18: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당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의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는 불가피했다. 대표이사 해임 안건 상정과 과거 회계 처리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내년 3월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에 대한 신임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증선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관계회사로 일괄 수정하게 된다.

◇내년 3월 정기 주총서 대표이사 해임 논의될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통보에 따라 내년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한 상태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따라 갈리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정기 주총 출석 주주의 과반수가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동의하면 김 대표는 해임된다.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건이 부결될 경우 김 대표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2012~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관계회사로 변경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관계회사로 모두 수정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해 연결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종속회사로 봤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2012~2013년 회계처리 위반은 과실로, 2014년 감사보고서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법 회계처리는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완료로 이 회사 공동 경영에 참여하게 된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공동 경영으로 이뤄진 합작법인이 된 만큼 국제회계기준(IFRS)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GAAP' 기준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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