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반박…"내부문건은 검토용일뿐" 증선위 심의 중엔 비밀유지 각서 탓 입장 내지 못해…"2015년 에피스 관계사 변경은 적절한 회계처리"
강인효 기자공개 2018-11-20 18:00:24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0일 17: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이른바 스모킹건으로 지목된 내부 문건은 결정 사항을 보고한 문건이 아니라 검토용 문서일 뿐 기밀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미래전략실에 해당 내용을 공유했을 뿐이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적법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리는 와중에 회사 입장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금융당국이 비밀유지를 골자로 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이 내려진 뒤 회사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어 회사 입장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증선위 심의 과정에선 제출 문건과 심의 내용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유출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2014년까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결대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2012년~2013년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로 의결했다. 특히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5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해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의결했다.
◇"내부 문건은 팀장급 참여한 회의자료 검토 문서일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오후 회사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를 올려 "증선위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는 공식적이고 정제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가 이번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 대해 '보고 문서'가 아닌 '검토 중인 문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출된 문건은 당사 내부에서 재무 관련 이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과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가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문건 중 당사 '재경팀 주간 회의 자료'는 주간 회의의 주제 공유용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주간 회의는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해 그 주의 업무를 공유·협의하는 자리로서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대응 방안 논의 자료'는 문건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평가이슈', '회계처리 관련','회계이슈' 등 문건 작성 시점까지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서 내용상 일부 오류도 있으며, 관련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고 회계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논의해 결정했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젠과 관계 따라 적절하게 회계 처리 했을 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이후 회계 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은 바이오젠과 제휴 관계 탓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최초 설립시 당사가 지분은 85%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측 4명, 바이오젠 측 1명으로 구성돼 있었던 데다 대표이사 지명권도 갖고 있었다"며 "바이오젠 역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시부터 지배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사하고 있다고 매년 공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 구조 △이사회 구성 형태 △대표이사 선임 권한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결종속회사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 당시 이 회사 이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고한승 대표이사, 양철보 사내이사, 김태한 기타비상무이사(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김형도 기타비상무이사(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 존 길버트 콕스 기타비상무이사(바이오젠 부사장) 등 5인이었다. 이 중 삼성바이오 측 인사는 4인, 바이오젠 측 인사는 1인이었다. 아울러 고한승 대표는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 전무로 있다가 삼성 측이 선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된 인물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증선위가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한 바이오젠의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다"면서 "이는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젠이 경쟁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에 해당되므로,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에 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분식회계 논란은 합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당사의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각각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도 없다"며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국제회계기준(IFRS)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지배력 변동 판단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했고, 현재 당사의 시가총액(22조원)은 당시 공정가치 평가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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