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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운용,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관여활동 강화 운용업계 25번째…주식·퀀트운용본부 내 담당자 지정

이효범 기자공개 2018-11-26 14:13:59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3일 14: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리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주주관여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식·퀀트운용본부 내 리서치 인력을 주주관여 활동 담당자로 지정했다. 장기적으로 주주관여 활동과 연계한 펀드를 출시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2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유리자산운용은 최근 스튜어드십코드를 준수한다고 선언, 7가지 원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25번째다.

유리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주주관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용조직인 주식운용본부와 퀀트운용본부 내 리서치 인력을 주주관여 활동 담당자로 두기로 했다. 다만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된 전담 조직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다.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이제 막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상황에서 주주관여 활동을 실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의결권 행사에서는 기존과 크게 달라질게 없다고 보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핵심적인 변화는 주주관여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관여 활동 대상기업은 효율성을 고려할 때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주주관여 활동과 연계한 운용전략을 펼치는 펀드 출시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불기피하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는 투자금액이나 보유 비중에 관계없이 투자한 종목의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표를 행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전에도 투자 종목의 안건에 모두 찬반표를 행사했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이 같은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의안분석 서비스도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의안 분석, 의결권 행사에 투입되는 내부자원 및 비용 등의 효율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일정 비중이나 금액 이상을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았다.

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한 찬반은 리서치담당자의 분석의견을 기초로 주식운용본부장에 의해 결정된다. 대신 최종결정에 앞서 준법감시인 혹은 퀀트운용본부장 등과의 논의를 거치는 형태로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있다.

또 고객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열어 찬반을 결정한다. 의결권행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식운용본부장, 퀀트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리자산운용은 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총 58개 기업의 249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은 5개로 반대율은 2% 수준이다. KB금융의 노조가 제안했던 사외이사 선임 건과 정관변경의 건 등에 주로 반대표를 던졌다. 또 부광약품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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