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연매출 30억원까지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1.4조 감소 500억이하 혜택…초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상

조세훈 기자공개 2018-11-26 17:30:5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6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연 매출이 5억원을 넘어 최대 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1.4%~1.6%로 적용키로 했다. 당초 1조원 가량을 예상했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이 1조4000억원에 달하면서 카드사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내년부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4000억원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연 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내년부터 연매출 5억원~10억원과 10억원~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1.4%와 1.6%의 우대수수료율을 받는다. 현재 수수료율은 2.05%, 2.21%로 약 0.6%p 인하된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체 269만개 가맹점 중 93%가 우대수수료율을 받게 된다.

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2% 미만으로 내려간다. 그동안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약 2.18%)이 초대형가맹점(약 1.94%)보다 더 높았던 역진현상을 개선하는 조치다. 이에 연매출 30억원~100억원과 100억원~50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1.9%, 1.95%로 인하된다.

이를 위해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카드회원에 대한 포인트,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의 약 80%기 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에 공통 배분됐다. 이에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구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통해 일반가맹점과 초대형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초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초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프로모션을 제한하고, 대형 법인회원도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 제공을 금지하고 프로모션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500억원 이상 초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2% 초반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당국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가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및 부수·겸영업무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