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호전기, 대규모 ECM 조달 예고…지배력 변수는? 자회사 9곳 중 4곳 완전자본잠식, 재무개선 연계 경영권 방어 필요성 제기

방글아 기자공개 2018-11-28 13:37:0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전기가 알짜 자회사의 잇단 매각 등 그룹 재무개선 과정에서 정관변경을 통한 대규모 ECM(Equity Capital Market) 조달을 예고했다. 다만 대규모 외부 자본조달에 나설 경우 박명구 그룹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 회장의 사재출연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호전기는 자회사들의 부실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다. 자회사 9곳 중 4곳이 완전 자본잠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들이 부실을 해소하지 못하고 청산할 경우 관련 보증 채무는 고스란히 금호전기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호전기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50배 늘리는 정관변경을 골자로 하는 12월 11일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현행 2000만주 한도에서 10억주로 증가시키는 안이다. 아울러 현 23개 사업목적에 18개를 추가하는 사업다각화 안건도 상정했다.

금호전기그룹

금호전기는 현재 발행예정주식총수 한도의 35%에 불과한 697만6568주만을 실제 발행한 상태인데, 까다로운 신주 발행 요건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신주 발행 조건 완화안을 개정 정관에 함께 담았다.

현행 금호전기 정관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주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신주인수권을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엔 주주가 포함돼 있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같은 방식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도 액면총액 한도가 600억원으로 제한돼 왔다.

금호전기는 이 같은 자본 조달 관련 정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더라도 그 범위를 발행예정주식총수로 넓혔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50% 한도를 뒀다. 그러면서 주주가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총액 한도도 현행 6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면서 발행예정주식총수 대비 제한(%)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주가 하락 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해 최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환가액 조정 조건이 붙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엔 차입금 상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등 필요성을 감안해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와 함께 가상·증강현실(VR, AR) 관련 사업과 콘텐츠, 투자 사업 등 18개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긴급 자금 조달 시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제휴관계 수립 시 관련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정관 변경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휴 사업 등에 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대규모 자본 조달 시도는 그룹 재무난에 부채를 통한 조달이 더 이상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금호전기는 지난 7월 루미마이크로 매각에 이어 10월 알짜 자회사 금호HT를 매각했다. 그럼에도 그룹 전방위적으로 유동성 압박이 계속되자 모회사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되 박명구 회장 지분율 희석 최소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박명구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대규모 자본 유치를 예고하면서도 최근까지 금호전기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며 지배력을 높여 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