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삼성바이오, 2019년 외부감사 'EY한영'으로 교체 가처분 판결 내년으로 미뤄져…감사인 교체 '불가피'

오찬미 기자공개 2018-12-28 08:09:16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7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내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부득이하게 'EY한영'으로 교체한다.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지정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정 감사인 선임을 통보한 바 있다.

27일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회사의 회계감사는 EY한영이 맡게 된다. 회계법인 빅4에 해당하는 삼일PWC,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은 모두 삼성바이오와 연관돼 있어서 EY한영이 지정됐다는 게 삼성 관계자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로부터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3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공시에서 누락하고, 2015년 결산 때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삼성에피스 회계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담당 임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 크게 4가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에서는 이밖에 벌금 8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증선위의 처분으로 회계과정에 참여했던 회계법인들도 유탄을 맞게 됐다.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이던 삼정KPMG 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7800만원,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의 제재조치 등을 받았다.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평가 등에 관여한 정황이 밝혀진 딜로이트안진은 감사업무제한 3년을 통보받았다. 삼성물산의 외부감사인이던 삼일PWC는 직접적 징계는 피했으나 이 사건과 깊이 연관돼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증선위는 지난 18일 삼성바이오에 지정 감사인을 EY한영으로 통보했고, 삼성바이오는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겠다고 응했다. 무엇보다 지정 감사인 선임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유예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선위 처분이 내려진 후 2주 내에 집행돼야만 하는 사항이다.

삼성바이오의 법률대리인인 김·장(김앤장)은 지난 19일 행정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 당시 지정 감사인 선임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긴급히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빠르면 내년 1월 중, 늦어도 2월 내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삼성바이오는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게 됐다.

다만 처분 내용 가운데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 재작성 등은 가처분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동으로 유예된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지난 19일 행정법원의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데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시 무리하지 않는 한 인용 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용에 무게를 두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했지만, 판결이 내년 1~2월로 미뤄진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내년도 감사를 한영으로 불가피하게 바꾸게 됐지만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날 경우 감사인 교체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다. 앞서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정 감사인 선임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잘못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까 우려된다"며 "따라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감사를 다시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본안소송의 경우 심문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안건에 대한 다툼도 치열해 장기전이 예상된다. 본안소송에서는 삼성 미래전략실의 내부문건을 두고 삼성이 '고의성'을 갖고 지분가치 부풀리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 다툼이 예상된다. 삼성은 당시 제일모직의 대주주로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