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TV쇼핑, 방통위 제재 '최다' 불명예 [T커머스 점검]②2년8개월간 11회…재승인 심사서 11점 차감 전망
양용비 기자공개 2019-02-12 12:09:00
[편집자주]
T커머스 업계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방송 심의에 따른 제재 여부나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 이행 실적이 사업의 연속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더벨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T커머스 업계의 방송 심의 준수 현황을 업체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과기부에 제출한 유통업계 상생안 준수 현황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8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TV쇼핑이 T커머스 업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의 제재 횟수는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하는 사업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는 탓에 업계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더벨은 8일 방통심의위에서 확보한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내역을 취합해 분석했다. 취합한 자료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로 총 25개월 분이다.
2016년 T커머스 업체들은 사업 재승인을 위해 총점 500점 만점 가운데 3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했다. 당시 신세계TV쇼핑은 410.22점을 받아 재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과기부는 당시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배점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과기부가 재승인 당시 T커머스 업체에 조건으로 제안한 내용과 TV홈쇼핑 재승인 배점표를 보면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016년 재승인 당시 과기부는 신규 중소기업 유통판로 확대, 중소납품업체 판수수료 인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안했다. TV홈쇼핑의 경우, 과기부의 재승인 항목 가운데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의 배점(240점)이 크다.
또한,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에 따라 점수가 한도 없이 차감될 수 있는 탓에 각 업체들은 방통심의위의 제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건당 차감 점수는 △주의 1점 △경고 2점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이다.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10점이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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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업계 최초 과징금 부과
신세계TV쇼핑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2년 8개월간 방통심의위로부터 총 11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T커머스 업계에서 받은 제재 가운데 최다 수준이다.
신세계TV쇼핑은 2016년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 1회를 받은 이후, 2017년 권고와 주의 각각 1차례씩 받았다. 2016~2017년 총 3차례에 불과했던 방통심의위의 제재 조치는 2018년 현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세계TV쇼핑은 △의견제시 1회 △권고 5회 △주의 1회 △과징금(1000만원) 1회 등 총 8차례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신세계TV쇼핑이 지난해 6월 부과받은 과징금은 T커머스 업계에선 처음 내려진 조치다. 방송심의위는 신세계TV쇼핑이 2017년 9월 방송한 '해피한 멀티 숙박권' 광고 방송에 대해 추가금에 대한 설명 부족, 숙박 조건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신세계TV쇼핑의 방통심의위 제재가 늘어난 이유는 심의위원회의 의결 활동이 2016~2017년보다 많았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의위원의 부재로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세계TV쇼핑은 과기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11점(7일 기준)이 차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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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제품 편성 비중 70% 계획 '순항'… 직매입·판매 수수료율 '비공개'
TV홈쇼핑의 경우 재승인 심사에선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항목도 중요도가 높다. 1000점 가운데 240점이 배점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신세계TV쇼핑도 2016년 과기부에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5개년 실천 계획을 제출했다.
당시 신세계TV쇼핑은 2020년까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70% 수준으로 편성하고, 판매 수수료는 기존 홈쇼핑 보다 저렴한 판매 수수료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직매입 비중도 2014년 홈쇼핑 업계 평균인 3.2%의 3배 수준인 11%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세계TV쇼핑은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인프라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신세계그룹 해외 진출지역과 연계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신세계TV쇼핑의 지분 47.8%를 보유하고 있다.
더벨이 신세계TV쇼핑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17년과 2018년 중소기업의 제품 편성 비율은 각각 72.5%·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편성 비중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및 직매입 비중 추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신세계TV쇼핑 관계자는 "2016년도부터 중기 편성 비율 7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우수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의 경우,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장해 준 것은 아니지만 해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의 해외 SNS 광고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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