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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총력' 전담인력 10명 증원 계획…특금법·FATF상호평가 대비 차원

손현지 기자공개 2019-03-18 08:54:2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5일 13: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EB하나은행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올해 AML 전담인력을 10명 가량 증원할 계획이며 외부 컨설팅을 받아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부문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상호평가가 이뤄지는 데다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특금법)시행에 대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AML 강화차원에서 전담인력을 현재 28명에서 10명 정도 증원해 38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2017년 말(15명)에 비해 12명 충원한 바 있다. 아울러 컨설팅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하나은행 역시 전사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 내부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오는 7월 FATF의 상호평가가 있는 만큼 그룹차원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컴플라이언스 부문 투자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이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지난 2001년 금융위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립되면서 국내에 도입됐다. 이어 한국정부가 2008년 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이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최근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국내외 규제 압박 수위가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기구인 FATF의 상호평가가 한국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특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 의무를 어긴 금융사는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은행도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 수립에 나섰다.

지난 2015년부터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으며 내부통제책임자가 자금세탁의심거래에 대해 매일 점검하도록 하는 '위험방지체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4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준법지원부 산하 자금세탁방지팀을 자금세탁방지부로 격상해 분리했다.

연초부터 AML 위험평가모델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해 강화된 기준인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RBA·Risk Based Approach)'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기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RBA체계에서는 금융권역·금융회사·고객·상품·업무 등 세분화해 자금세탁위험을 캐치하고 예방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금융당국의 엄격한 잣대에 부합하기 위해 AML 거래 모니터링 등 관련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며 "또 컴플라이언스 부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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