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역사 수분양자, 공익채권자로 인정 현대산업개발 부담 높아져… 인가전 M&A ‘안갯속’
진현우 기자공개 2019-03-21 07:35:17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0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동역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했던 수분양자들의 채권이 결국 공익채권으로 인정됐다. 100% 변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인가전 M&A는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돌발 변수가 발생한 만큼, 조금 더 회생절차 진행 추이를 지켜본 뒤 입장정리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분양대금을 미완납한 수분양자들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키로 결정했다. 보통 임대분양 보증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창동역사 수분양자들은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돼 피해를 본 만큼, 법원은 이를 선수금으로 보고 100% 변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수분양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 없이 수시로 변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변제 순위에서도 앞선다. 문제는 법적 권리는 확보했지만 정작 권리를 실현시켜 줄 현대산업개발은 고심에 빠진 실정이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부재소 합의서를 받을 계획이었다. 부재소 합의서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추후에 채권 변제를 두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확약서다. 과거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은 해지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상태인 만큼, 회생절차 기간 내에 수분양자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분양대금을 미완납한 수분양자들이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 마당에 부재소 합의서를 써줄지는 의문"이라며 "수개월간 자체적인 사업성 검토를 거친 끝에 인수대금을 책정한 현대산업개발이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에 인수를 포기한다면 1년 가까이 진행된 창동역사 회생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다면 수분양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이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조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창동역사의 청산가치는 0원이다. 짓다 만 건물을 경매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채무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마련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이달 20일 오전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리는 2차 관계인설명회가 창동역사 회생절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1년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관계인설명회에서 창동역사와 채권자들이 팽팽한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창동역사는 지난 2년간의 회생절차 진행상황과 성과, 향후 일정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두 번째 설명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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