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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사 관계인설명회, 회생 '변곡점' 될까 현대산업개발 이행조건, 부제소 합의서 80%↑

진현우 기자공개 2019-03-21 07:35:23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0일 11: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8년째 공사 중단으로 표류중인 창동역사가 회생절차에 들어온 지 1년 2개월 만에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정관리인은 그간의 회생절차 진행상황과 현대산업개발의 창동역사 인수를 위한 선행조건을 설명하는데 방점을 두고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동의를 요청했다.

20일 오전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관계인설명회엔 200여명 가까운 수분양자들로 가득 찼다. 특히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십여 명의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창동역사는 창동계약자총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창동진성계약모임회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수분양자 모임이 나뉘어져 있는 만큼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작년 1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에 진입한 창동역사는 청산가치 0원·존속가치 추정 불능을 이유로 스토킹호스(Stalking-horse)가 존재하는 인가전 M&A를 추진해 왔다. 스토킹호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7월 조건부 양해각서(MOU)을 체결하고 5개월 간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2월 창동역사를 538억원에 인수하는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추후 치러진 본입찰엔 일부 원매자들이 인수의사를 내비쳤지만, 자금조달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해 현대산업개발이 인수자로 최종 선정됐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인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4가지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회생계획안 인가다. 회생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해 관계인집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분양자들의 부제소 합의서와 효성중공업의 유치권 해제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셋째는 회생계획안 인가 후 14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넷째는 한국철도공사와의 신규 사업추진협약 체결이다.

법정관리인은 "앞선 선행조건이 모두 완료돼야 수분양자들의 실제 변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건축 인·허가 조건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8월부터 채무 상환계획이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앞선 선행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언제든지 조건부 인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채무자 회사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임대분양금 반환채권에 대해 오랜 기간 검토한 끝에 공익채권으로 재분류키로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그동안 창동역사에선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임대분양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속한다는 전제 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완납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은 채권을 100% 변제받게 됐다.

물론 현대산업개발은 추후 임대분양금 반환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고려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제소 합의서 80% 이상 징구를 이행조건에 포함시켰다. 부제소 합의서 징구 기한은 올해 7월 14일까지로 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인수대금은 수분양자들의 임대분양금 채권 중 55% 현금변제를 가능케 하는 수준이다.

법정관리인은 "부제소 합의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조건부 인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결국 서울회생법원은 창동역사의 회생절차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을 폐지시킬 수밖에 없다"며 수분양자들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창동역사는 관계인설명회 말미에 수분양자들의 부제소 합의서 제출 의향을 묻는 의견서를 회사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채무자 회사는 내달 5일까지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합된 부제소 합의서 징수율은 향후 창동역사의 향후 회생방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할 방침이다.

창동역사
회생절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법정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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