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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금융주력자' 불발시 차선책은 지분 60.8%→34%로 제한…새 주주 영입 고려, VC 지분율 안 늘릴 것

원충희 기자공개 2019-04-01 14:23:32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8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주력자 인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차선책)'이 있다. 다만 현재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선책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아크플레이스에서 열린 토스뱅크 컨소시엄 설명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토스는 전날 8개사로 이뤄진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시장의 이목이 쏠린 부분은 토스뱅크의 지분구조인데 토스가 60.8%를 갖기로 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자산이 그룹 총자산의 50% 이상인 업체는 34%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토스는 이보다 많은 60%를 계획하고 있다.

토스뱅크 주주구성

토스 측은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으면 60%대 지분 획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승건 대표는 "토스의 주된 업은 전자금융업으로 산업분류 코드상 금융·보험업에 속한다"며 "토스매출 상당부분이 금융사업에 얻어지는 만큼 금융주력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다. 전자금융업자는 아직 산업분류 코드로 정해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는 세부자료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금융주력자 인정이 안 된다면 토스가 손에 쥘 수 있는 지분율은 34%로 제한된다. 나머지 26.8%의 향방에 따라 토스뱅크 주주구성과 지분율 변동은 불가피하다.

토스 측은 금융주력자 인정을 못 받을 경우 새로운 주주들을 영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컨소시엄에 이미 참여한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 해외 벤처캐피탈 주주들은 현재 계획된 지분율(각각 9%, 9%, 1.3%)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은 토스의 주요 주주들이기도 하다.

또 다른 토스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단계에서 신한금융과 결별한 후에도 빠른 시간 내 새 주주구성을 갖췄다"며 "대기주주들이 있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우선주 활용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토스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처럼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부 보통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업 인가를 받는다면 내년 쯤에 설립될 토스뱅크의 초대 은행장은 외부인물을 영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보통신(ICT)업체 출신일지 금융업권 출신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토스뱅크의 향후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으로 커지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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