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FI, 포스코에너지 주식가치 대립 결국 법원행 가격 괴리 커…항소 불제기 방침 1심서 결론 짓기로
박시은 기자공개 2019-06-19 08:28:29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8일 19: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업분할을 놓고 대립중인 포스코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이하 재무적투자자: FI)가 법원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법원이 적정가격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항소하지 않고 해당 가격에 거래를 진행하기로 항소 불제기 방침을 세웠다.1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FI들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조만간 법원에 주식매수 가격 결정을 청구할 예정이다. 포스코에너지가 제시한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에서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최근 포스코에너지의 또다른 주요주주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포스코에너지가 부생가스 발전사업 부문을 분할해 포스코로 넘기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포스코에너지 보유지분 전량(8.6%)을 포스코에 되파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행사하기로 했다.
문제는 포스코에너지가 제안한 주식매수청구 가격이다. 포스코에너지가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스카이레이크 등 재무적투자자(FI)에 제안한 가격은 주당 2만1900원. FI가 투자할 당시 매겨졌던 가격인 주당 3만8500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이에 반해 FI들은 적정 주당 가격으로 2만7000원 가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 입장에선 2만7000원에 팔더라도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거래다. 투자 후 수년간 악화된 포스코에너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손실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셈이다. 다만 포스코가 제안한 포스코에너지 지분 가치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FI는 매입 가격의 절반 수준만 건지게 된다. 포스코에너지 투자 건으로 펀드 만기까지 연장했던 스틱인베스트먼트로선 출자자(LP)를 추가로 납득시키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스코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에너지가 제안한 주당 가격은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가격이 아닌 복수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도출해낸 적정가격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가격을 매길 경우 배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포스코와 FI는 법원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다만 FI의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원이 매수가격을 산정해 결정을 내리면 양측 모두 항고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항소불제기 방침도 세웠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2년 '코에프씨스틱그로쓰챔프' 펀드를 활용, 포스코에너지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 신주(보통주)를 매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포스코에너지에 먼저 투자한 또 다른 PEF 운용사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엑시트에 성공했다. 당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2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투자한 뒤 2700억원의 금액으로 우선주를 상환받았다. 다만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포스코에너지에 투자했을 때 증자에 함께 참여했던 일부 보통주 물량은 아직 보유중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투자지분은 보통주기 때문에 사실상 포스코에너지의 기업공개(IPO) 혹은 구주 외부 매각 외에는 이렇다 할 회수 방안이 없었다. 투자 당시 계약조건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대주주인 포스코에게 별도의 콜옵션이 부여되지도 않은 데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조항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 후 포스코에너지 실적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할 당시만 해도 포스코에너지의 영업이익은 2700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다.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단행한 2012년 2685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6년 90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후 2017년 1662억원까지 회복됐지만 지난해 다시 471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는 사이 스틱그로쓰챔프 펀드는 만기가 도래(2018년 11월)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LP를 설득하고 펀드 만기를 연장해야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적정가격이 도출되고 포스코에너지의 주식 매수거래가 성사되면 스틱그로쓰챔프 펀드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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