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해외 원매자, 대주주 요건상 '금융업' 영위 필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의거, SI로 제한… 법률·회계실사 마침표
진현우 기자공개 2019-09-30 15:38:43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7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생명의 법률·회계 실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달 30일을 기점으로 매각 일정도 윤곽을 드러낸 전망이다. KDB생명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잡고 국내외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물밑접촉을 이어나가고 있다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인수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내 원매자들과 달리 해외 법인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한 규제 허들(Huddle)이 존재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자사가 속한 나라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을 필수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동양생명·ABL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이 현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과 재무건전성도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 안엔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해외 원매자 입장에선 KDB생명 딜을 검토하기 이전에 국내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과 관련한 스터디가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KDB생명 인수가 가능한 외국 원매자는 사실상 현지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는 전략적투자자(SI)일 수밖에 없다.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가 KDB생명 인수를 검토하더라도 펀드를 통해 보유중인 금융 관련 포트폴리오 기업을 인수 주체로 내세워야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춰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의 경우엔 기존에 금융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별도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JKL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 경영권을 인수해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감독당국에서 특별한 제한사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KDB생명은 이달 말 매각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바이아웃(Buyout) 거래에 착수한다. 매각공고엔 예비입찰 정도의 정보가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자는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원매자에게 티저레터(TM·투자안내문)를 배포한 뒤, 향후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비밀유지계약(NDA)을 맺는 원매자에게 매각일정과 투자설명서(IM)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회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매도자 실사에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산 실재성과 우발부채 가능성, 진행중인 소송건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됐다.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 진행된 터라 향후 인수 후보들은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꾸려 KDB생명 실사(Due Diligence)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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