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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M&A,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검찰 vs 피고 입장차 뚜렷, 이달 중순 3회 재판 예정

김병윤 기자공개 2019-10-02 08:37:46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1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게임업체 와이디온라인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한 달 새 진행된 두 차례 재판 동안 검찰과 피고인 간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PE(이하 미래에셋PE) 전 대표와 현직 임원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 경으로 예정된 추가 재판부터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경 와이디온라인 매각 관련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올 8월 말 첫 번째 재판이 열린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2회 재판은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며 "이달 중순 검찰과 피고가 증인·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일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미래에셋PE의 전 대표와 현직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와이디온라인이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사채업자 중심의 매수 자본에 와이디온라인을 매각해 269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청장은 미래에셋PE로부터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할 당시 클라우드매직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외에도 이 구청장의 동생이자 사채업자로 알려진 이모 씨, 와이디온라인 전 대표 변모 씨 등 두 명은 구속기소됐다. 다른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래에셋PE가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시니안유한회사(이하 시니안)와 클라우드매직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미래에셋PE에 적용한 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있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M&A업계와 법조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미래에셋PE은 와이디온라인 지분 매매 계약 상대방인 클라우드매직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방치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클라우드매직은 2017년 12월 29일 미래에셋PE로부터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처음 매입했다. 클라우드매직은 와이디온라인 최대주주에 오르기 전까지 미래에셋PE로부터 네 차례 더 지분을 사들였다. 클라우드매직은 지분매입 때마다 공시했고, 잔금납입 후 최대주주 변경 공시도 제대로 했다.

문제는 클라우드매직이 지분을 매입한 날 장외에서 처분하면서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지분 처분 때 공시하지 않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지분 매각 관련 공시는 올 2월 7일에나 이뤄진다. 매도 행위부터 공시까지 1년 이상의 시간적 괴리가 있는 셈이다. 클라우드매직의 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공시 역시 1년 정도 늦게 이뤄졌다.

M&A업계 관계자는 "검찰은 미래에셋PE가 클라우드매직의 행위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타인의 주식 매각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래에셋PE와 클라우드매직이 공모했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수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형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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