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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원롯데' 숙원 해소 탄력 받는다 집유 원심 확정으로 오너 리스크 해소…"호텔롯데 상장 약속 지킬 것"

박상희 기자공개 2019-10-18 09:16:08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7일 13: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숙원인 '원 롯데(one lotte)' 체제를 갖추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신 부회장에게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경우 원심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수 있어 우려하던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판결문을 받아든 셈이다.

신동빈
대법원 판결로 오너 리스크를 해소한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은 2017년 롯데지주를 설립하면서 '원 롯데'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롯데지주를 축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는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롯데 계열분리가 수반돼야 한다.

롯데그룹은 현재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지주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롯데지주 아래로 계열사를 편입시켰다. 그럼에도 호텔롯데가 계열사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또 하나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는 구조다.

호텔롯데는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 여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에 위치하는 호텔롯데는 일본 주주의 지분율이 99%에 달한다. 때문에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일본 주주 지분 희석이 한·일 롯데 계열 분리의 핵심으로 언급돼 왔다.

업계는 '원 롯데' 체제를 위해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롯데지주와 호텔롯데의 합병'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지주가 호텔롯데와 합쳐져야 진정한 지주 체제가 완결될 수 있다. 첫 단추는 호텔롯데 상장이다.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와의 합병 등을 통해 한·일 롯데 계열 분리가 마무리되면 '롯데가 한국회사인가 일본회사인가'라는 국적 논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는 2016년부터 기업공개를 추진했다. 그 해 5월 증권신고서까지 제출했지만 6월부터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한 검찰조사가 시작되면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호텔롯데는 투자자 보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호텔롯데 상장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신동빈 회장이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상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법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이후 지주사와의 합병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지주사 체제로 가야하기 때문에 지주사와 합병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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