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카드사 과제는 데이터시장서 무한경쟁, 비용 분담 문제도 이슈될 것 관측
이장준 기자공개 2020-01-16 10:04:15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3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스텝에 눈길이 쏠린다. 이르면 6개월 후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업계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그간 신사업 진출에 목말라 있던 카드업계는 반기면서도 긴장하는 눈치다. 유통회사 등 다른 산업군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동시에 갖고 있는 정보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 뿐만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과 데이터 시장을 놓고 무한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데이터를 사고팔 때 발생하는 비용 분담 문제도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6개월간 하위법령 정비…이해당사자 의견 반영, 데이터거래소 구축
지난 9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각 기관과 기업에 산재한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마이데이터(My Data)' 등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위법령을 손볼 때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금융업계, 핀테크업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키로 했다. 1분기 중에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거래소도 구축할 예정이다.
◇무한경쟁체제 돌입…데이터 공개 부담, 비용분담 문제도
카드업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그동안 카드사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아왔다. 레버리지배율(자기자본/총자산)을 캐피탈사(10배)보다 낮은 6배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점도 성장에 발목을 잡았다.
그나마 이번 개정으로 빅데이터 사업의 첫걸음을 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국이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해야만 영위할 수 있던 개인사업자 CB,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동의받은 정보만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익명·가명정보까지 합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카드사는 통신, 유통 등 산업군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카드사는 초 단위 결제정보를 갖고 있지만 고객이 어떤 품목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 언제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있지만 품목은 금액을 보고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카드사가 품목정보까지 받는다면 김카드(남자, 50대, 직장인) 씨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샀는지도 알게 된다. 상권분석 등 컨설팅은 물론 마케팅 부문에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하는 건 카드사의 역량에 달렸다. 기존 카드사 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과도 열린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선제적으로 관련 인력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공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데이터거래소가 구축되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오픈 API에 소유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가맹점 정보 등 구체적인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드사도 정보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데이터를 사고팔 때 비용 분담이 추후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 유통사는 카드사에, 카드사는 핀테크업체에 데이터를 팔면서 부담하는 비용이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래비용 자체를 새로운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하며 첫 허들은 넘었지만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데이터 제공 시 비용분담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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