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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에셋, 감사위원회 구성완료…IPO 준비 '박차' 상장 이후 포석…김화동 전 조폐공사 사장 등 사외이사 3명 선임

이은솔 기자공개 2020-05-14 11:20:08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2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아직 상장 전이라 감사위원회 구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만큼 미리 상장사로서의 조건을 갖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에이플러스에셋은 최근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이사는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통과를 전제로 지난 주주총회 당시 '조건부'로 선임안이 의결됐었다.

4월 취업심사에서 김 이사는 조폐공사에서의 업무와 에이플러스에셋 업무 간 연관성이 없다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고, 이사회는 김 이사의 선임을 마무리지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주주총회 당시 서동진, 백승진 사외이사도 함께 선임했다. 세 명의 사외이사는 앞으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에이플러스에셋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상장을 하게 되면 여러 조건이 따라붙는다.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총 이사수의 1/4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에이플러스에셋 측은 IPO를 앞두고 미리 상장사로서의 뼈대를 갖추기로 했다. 상근감사 1인 선임안과 감사위원회 구성안 중 고민하다가 후자를 택했다.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더라도 상장 이후에는 따로 사외이사를 기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사외이사를 선임해 감사위원직을 맡길 수 있어 두 가지 조항를 한 번에 충족할 수 있다.

상장기관인 한국거래소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1인의 감사위원보다 내부통제 강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거래소는 동종업계 중 최초로 거래소 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기업을 평가할 때 해당 기업의 자본력과 수익성 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도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알려져 있다.

내부통제에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투명성, 지배구조, 회계 시스템, 자회사 및 관계사와 거래내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IPO에 나섰던 독립보험대리점(GA)들이 내부통제와 건전성 등을 이유로 고배를 마신만큼 에이플러스에셋은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IPO를 앞두고 상장사로서의 기틀을 갖추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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