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리' 높인 OCI, 이사회 규정도 강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핵심지표 준수율 47%→67% 개선
이아경 기자공개 2020-06-05 08:25:07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4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OCI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주주 관련 항목을 주로 이행한 가운데 이사회 부분에서도 임원 선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나타났다.OCI가 최근 공시한 2019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15개 핵심지표 중 10개 항목을 이행했다. 2018년도에는 15개 지표 중 7개만 충족해 준수율이 47%였다면 지난해에는 67%로 높아졌다.
2018년과 달리 가장 개선된 부분은 '주주' 관련 지표다. 2018년에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만 지켰다면 작년에는 △전자투표 실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도 함께 준수했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의 경우 3주 전에 소집 공고해 기준에는 미달했다.
OCI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총 개최일을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로 정하고 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지난해에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총 소집과 관련해서는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주총 4주전에 공고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부문에서는 개선사항이 하나 늘었다. OCI는 지난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새로 수립했다. 이사 후보 선정 시 최근 5년 이내 횡령, 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유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유무를 확인해 이사후보를 추천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밖에 OCI는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 내부통제정책의 경우 리스크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업무 운영규칙, 공시정보관리 및 주식 등의 내부자 거래에 관한 규정, 준법통제기준을 각각 제정해 운영하며,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감사기구의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돋보였다. 5개 지표 중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4가지를 이행했다.
이목을 끄는 것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다. 많은 기업들이 IR팀이나 회계팀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OCI는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을 따로 설치해 감사위원회를 전담 보좌한다. 감사실은 감사규정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감사위의 승인을 얻고,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 및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는 감사위에 분기별로 보고한다.
다만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개최는 2년 연속 지켜지지 않았다. 핵심지표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즉 연간 4회 이상의 회의 개최가 모범적이나 OCI는 지난해 연 2회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는 1분기에 한 번 회의를 열었다.
OCI는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요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연간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향후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 독립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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