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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하이트진로, 회계·재무 집중 감사로 투명성 제고재무·비재무 구분 리스크 관리, 감사위원회 독립성 지원 체계 구축

박규석 기자공개 2020-06-12 07:57:42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0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트진로가 회계와 재무 부문의 집중 감사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재무 부문의 경우 비재무 파트와 구분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하이트진로의 회계 감사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리스크관리와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한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감사위원(3명)은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세분화된 내부통제 관리 체계

하이트진로는 체계화된 내부통제 정책으로 재무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는 국내외 전 사업장의 모든 경영활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무 리스크의 경우 비재무 영역과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재무 부문은 자금부서인 재무팀에서 주관한다. 재무팀은 현업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며 재무리스크를 식별·평가해 대응하고 있다. 시장 위험과 신용위험 등을 선제적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비재무 영역에서는 부정부패와 법적소송, 정부규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내부 감사부서인 윤리감사팀을 통해 위험관리와 정책 절차의 준수현황 등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 회계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하이트진로는 이 같은 정책과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내부회계관리지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비롯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 계획·결과 검토 △내부회계규정 위반 관련 내부 제보 사항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립성·전문성 확보한 내부감사 정책

감사위원회를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의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 장치 가동현황 점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감사위원은 감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계 임직원과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도 있다.


감사위원은 총 3명이며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 상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회계 관련 감사위원은 유상원 사외이사다. 그는 이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비롯 기업구조조정과 M&A(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했다. 리만브라더스 서울과 노무라금융투자서울에서 8년 이상 IB(투자은행) 부문에서 근무한 뒤, 현재는 제이드 어드바이저리에서 재무자문사 대표로 재직 중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내부통제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는 중”이라며 “내부감사기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별도 지원조직은 없지만 회계팀과 내부회계관리팀, 윤리감사팀, 경영공시팀 등이 사안에 따라 협업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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