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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캐피탈, 장기CP 재개…투자 수요 반영 이달 800억 발행, 금융지주 보증…경제적 실질 채권, 일괄신고채 한도 충분

피혜림 기자공개 2020-06-15 14:02:13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1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캐피탈이 장기 기업어음(CP) 발행에 다시 나섰다.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일괄신고제 등 장기 채권 발행 여력이 충분했지만 장기 CP로 우회했다. 장단기 자금시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달 방식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CP는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회사채와 동일해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메리츠캐피탈은 이달 19일 8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한다. 만기는 2년 단일물이다. 할인율은 연 1.607%로, 이번 발행으로 메리츠캐피탈은 774억원 가량을 마련할 전망이다. 메리츠금융지주의 크레딧 보강으로 해당 CP는 'A1' 등급을 부여 받았다. BNK투자증권이 발행 업무를 맡았다.

메리츠캐피탈이 장기 CP 발행에 나선 건 3년 만이다. 2017년 메리츠캐피탈은 1년 6개월물 CP를 900억원어치 찍었다. 이후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 발행만을 이어왔다. 10일 기준 메리츠캐피탈의 CP 발행잔량은 4600억원이었다. 이달 장기 기업어음 발행시 잔량은 5400억원으로 확대된다.

메리츠캐피탈 측은 투자 기관의 수요에 따라 장기 CP 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장기 CP와 일반 회사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았던 데다 매수기관 쪽에서 기업어음 형태를 선호했다"며 "금융당국에서 허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의 한 방법으로 자금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사각지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장기CP는 경제적 실질이 회사채와 다를 바 없어 자본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권시장 구축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만기 1년 이상 CP 발행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한 이유다.

더욱이 메리츠캐피탈은 일괄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장기 CP 발행의 효용성 역시 크지 않다. 메리츠캐피탈은 지난해말 일괄신고서 제출로 2020년 연내 1조 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달 11일까지 일괄신고로 조달한 자금은 8600억원으로, 발행 한도는 충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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