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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공시' 라온시큐어 "고의성 없다" 토로 미국법인에 42억 출자, DTX 사업 등 글로벌 진출 확대

방글아 기자공개 2020-06-25 12:39:28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3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 주요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라온시큐어'가 때아닌 늑장 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처했다. 미국에 있는 100% 자회사 디지털트러스트네트웍스의 유상증자 결의 사실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일주일 늦게 공시한 탓이다. 회사 측은 미국법인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로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라온시큐어는 주요 종속회사 디지털트러스트네트웍스의 유상증자 계획 지연 공시로 다음 달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평가받는다.

한국거래소는 위반 동기와 그간 공시 관행, 내용의 중요성과 투자자 영향 등을 감안해 벌점과 제재금을 부과한다. 통상 고의성이 있으면 위반 수준에 따라 6~10점이 부과되고 중대 과실은 4~7점, 통상 과실은 2~6점 수준에서 내려진다.

문제가 된 공시는 디지털트러스트네트웍스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지난 8일 4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이달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최소한도의 제재 수위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라온시큐어 관계자는 "(지연 공시와 관련해) 특별한 배경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며 "미국법인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을 거래소와 협의 과정에서 상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재 수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라온시큐어가 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 받은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선 사례에서 모두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면치 못했다. 다만 이후 성실 공시로 벌점을 모두 상계해 최근 1년간 부여받은 벌점은 없다.


라온시큐어는 디지털트러스트네트웍스의 유상증자가 의무 공시 대상에 처음 포함된 만큼 착오임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디지털트러스트네트웍스는 2017년 라온시큐어가 5억원가량을 출자해 세웠지만 규모가 작아 그간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주요 종속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감소를 결의할 경우 그 금액이 모기업 연결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면 의무 공시 대상이다. 이번 출자금 42억원은 라온시큐어의 연결 자기자본 159억원의 4분의 1을 웃도는 대규모 투자다.

디지털트러스트네트웍스는 라온시큐어의 미국향 제품 연구·개발(R&D)을 도맡고 있는 주요 자회사다. 이번 대규모 증자 결정은 재무 부담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라온시큐어가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출범 후 매출 없이 2년 연속 투자 비용을 쓰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기 때문이다.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사업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디지털트러스트네트웍스는 납입받는 42억원을 북미향 통합인증 플랫폼 'DTX(Digital Trust eXchange)' 사업에 쓸 것으로 전해졌다.

라온시큐어 관계자는 "올해 3분기에 DTX 출시를 앞두고 있어 경영진을 보강하는 등 투자가 필요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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